대여금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채권양수금 청구
가. 대여금채권의 발생 C(원고의 동생)가 피고(원고의 동서)에게 2014. 2. 7.부터 2015. 2. 4.까지 총 4회에 걸쳐 이율 연 48%로 하여 별지 금전거래표의 대여금란 기재 각 금액 합계 16, 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대여금채권 잔액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약정이자율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제1, 2, 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① ①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2018. 2. 8.부터는 연 2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다.
피고가 C에게 위 대여금 원리금 채무의 변제로 별지 금전거래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금원을 ㉠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약정이자 별지 금전거래표 중 ‘이자충당’란 기재 각 금액, 2014. 2. 28.부터 2014. 7. 14.까지 최고이자율은 위 30%이지만 위 각 금액 중 연 25%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자가 아니라 원금에 충당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