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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18:3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같은 날 19:25경 위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옆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22:25경 대구 달서구 D 앞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약 1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인적사항 미제공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6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