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50030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금 38,761,07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금 38,761,07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