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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E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와 같은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징역 4월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징역 6월 피고인 H 징역 8월 징역 6월 피고인 I 징역 6월 징역 6월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650호 사건에, 제2, 3, 4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918호, 2013노2229호, 2013노2481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