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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 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1072 | 부가 | 2004-09-30

문서번호

재소비-1072 (2004. 9. 30.)

요 지

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와 ㅇㅇ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됨

회 신

사업자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ㅇㅇ·ㅇㅇ간 복복선전철공사와 ㅇㅇ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3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