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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23 2019가단1108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05.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