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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107664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6. 18.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1. 27. 05:3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방배역 방면에서 서울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도로 노면의 굴곡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굴곡 부분 위로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으로 버스 우측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1명이 바닥에 넘어져 압박골절 등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 받았고, 약식기소 등 형사절차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1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4. 3. 6. 약식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였고, 같은 해

7. 18. 원고에게 ‘2014. 8.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8.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2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단체협약 피고가 소속된 사용자단체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용자단체’라 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