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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노1913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 (R)

네. 다리에 침을 맞았어요.

발목하고 무릎하고 안 좋아서 같이. 침 맞고 지금 한약 먹고 있거든요.

▷ 이거는

1. 6.날 (R) 네 ▷ 응급실은 언제 가셨어요

(R)

1. 7.날,

1. 6.인가

1. 7.날 ▷

1. 7. (R)

네. 귀 통증 때문에 갔었어요,

그거는 ▷ 귀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요

(R)

네. 네. 귀, 그러니까 맞고, 머리 맞고 온 날 귀가 조금 이상하다 해서 “좀 쉬어봐라” 그랬는데 금요일날 저녁에도 살짝 이상하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넘겼어요.

1. 7.날 애가 갑자기 막 자지러지게 귀가 아프다고 저녁에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귀가 아파서 속 안까지 못 보고 진통제랑 항생제랑 주사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낫질 않아서.

▷ 그래서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죠

(R) 네,

네. ▷ 그게 (R)

1. 10.날 ▷

1. 10.날 (R)

네. ▷ 상해진단서는 *** (R) 신경외과요.

네. ▷ 신경과 피해아동아, 아까 진술하면서 봤던 범죄일람표야. 이런

게. 그런데 아까 몇 개 빼고는 다 내용은 맞지 (피해아동) (고개를 끄덕이다) ▷ 어머니도 대충 보셨죠

(R) 네 ▷ 우선은 그 내용 토대로 작성된 거고, (R) 네,

네. ▷ 여기 5번에는 막 머리 잡아당기고 27번에 이 내용들은 우선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삭제합니다.

이거는. (R) 기억이 나질 않아서 삭제하는 걸로 돼 있나요

가장 최근게 가장 강력한 그건데. ▷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때는 진술을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진술서라든가 이런 걸로 피해아동이 작성하게 해가지고, 피해아동도 글을 쓸 수 있잖아요.

(R) 네, 네,

네. ▷ 이 정도로도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R) 아,

네. ▷ 어머니가 그 부분에 추가로 하실 거면 피해아동이 직접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제출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