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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2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7. 15. 17:49 경 고속 국도 구리 판교 선 한국도로 공사 동 서울지사 구리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D 화물차에 제 2 축 축하 중이 11.36 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 축하 중 10 톤) 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03 고약 18786호).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2010 헌가 38),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으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