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6]
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이다.
대생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여의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면적이 이 사건 건물중 지하1층의 바닥면적으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그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같은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