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41;공1980.3.1.(627) 12544]
채무의 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
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이행기한이 도과된 이후라도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부동산을 인도받아 담보권에 기한 청산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채무이행기간이 도과된 사유만으로는 위 채무와 그 등기목적물의 매매로 갱개(매매완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의 형 소외 2와 동업자금으로 200만 원을 출자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위 소외 1은 자기의 동업지분을 15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도로 회수키로 약정하는 한편 위 소외 1은 피고의 요청으로 15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위 지분회수금 150만 원과 합계 300만 원과 동 금원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를 합산한 345만 원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동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이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그후 위 소외 1로부터 위 150만 원을 차용한 바 없었으므로 1979.8.23 위 지분회수금 150만 원과 이자제한법 범위안의 이자합계 312만5천 원을 적법히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증거판단은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동업지분 반환채무 150만원과 그 이자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건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경료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채무이행기한이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인 소외 1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 부동산을 인도받아 담보권에 기한 청산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피고의 채무의 이행기간이 도과된 사유만으로 위 동업청산금과 이자의 변제약정이 이건 가등기 목적물의 매매로 갱개(매매완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채무의 이행기 도과로 이건매매가 완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 역시 그 이유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담보조로 경료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적법히 설시하고 있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