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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구합53189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3.부터 2019. 5. 25.까지 제2보병사단 B중대 중대본부에서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성희롱 징계처분대상자는 2019. 2월 중순 10:00경 강원도 C에 있는 소속대 중앙홀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상병 D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자 “어짜피 이득 볼 거 다 보지 않았냐 너 어짜피 물고 빨고 다 하지 않았냐 ”라고 발언하여 성희롱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언어폭력 징게처분대상자는 2018. 12월경 일과 집합 간에 강원도 C에 있는 소속대 중앙홀에서 피해자 병장 E 등에게 “나는 천민이고, 너네는 천민이 쓰는 도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일자불상 일과 집합 간에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예)병장 F, 피해자 예)병장 G, 피해자 병장 E 등에게 “닥쳐”라고 말하였으며(이하 ‘제2-1 징계사유’라 한다), 일자불상 생활관 점검을 하던 중 소속대 복도, 행정반 등에서 주변에 용사들이 있었음에도 혼잣말로 “아~조져버려야 되겠네.”, “하 이런 거는 조져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발언하여(이하 ‘제2-2 징계사유’라 한다)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

3. 기타(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가. 피해자 상병 D 징계처분대상자는 1.항 기재 상황에 이어 같은 날 15:30경 B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아까 일은 쫌 아닌 것 같습니다. 물고 빨고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작업 중이던 컴퓨터 엑셀파일 빈 공간에 ‘차였데 ㅋㅋㅋㅋ’라고 입력하고, 웃으면서 보라는 듯 손가락으로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1303에 전화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왜 그래 장난이잖아.”라고 하며 본인의 왼손바닥 위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