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795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 406주 및 역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 575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9. 30. 09:25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 및 C 주식 전부를 합계 각 252,980,000원 및 79,062,500원에 매도하였다.

다. B은 같은 날 09:29경 ‘B과 독일 제약회사인 D 사이의 항암 신약에 관한 기술수출계약은 B이 D으로부터 위 항암 신약 권리를 반납한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최종 파기되었다’라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시하였다. 라.

B과 C의 2016. 9. 29. 종가는 각 620,000원 및 139,500원이었는데, 위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 10. 7. 종가는 각 423,000원 및 91,900원이 되었다.

마.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에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C 직원 E, B 직원 F,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자 B 직원인 G을 통해 전득하고 이를 위 매도에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에 따라 104,8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은 C 사회공헌팀 소속 직원이었을 뿐 이 사건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그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E이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