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05 2016가단7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2. 31. 제부인 C와 함께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몇 달 후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2. 31. 제부인 C와 함께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몇 달 후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