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8 2017고정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17. 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종중 회계 장부에, 사실은 피해자 D이 종중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종중의 쌀과 땅을 판매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한 바 없고, 종중에 묘지 이장 비로 4~5 억 원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예전에 종중의 돈과 쌀과 땅을 팔아먹은 장본인이 과연 종중의 재산을 관리한다면 불 보듯 뻔하다.

아울러 그것 저것도 안 되면 묘지 이장 비로 4~5 억은 청구하고 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 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종중 회계 장부에, 사실은 피해자 D이 종중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옛날 종중에서는 D이 고소 고발을 하면 돈을 주고 달랬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0조는 ‘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형법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 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