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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9. 02: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을 H 앞 쪽에서 I식당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27세)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K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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