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5. 17: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신도림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에게 D(SNS)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인근 주소 불상 건물의 주소판 뒤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5. 21:00경 부천시 G아파트 H호 화장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6. 22:00경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권 CCTV 영상(사진) 자료,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