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16804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관악구 B 대 125.4㎡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서울 관악구 B 대 125.4㎡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