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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들의 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