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11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8. 7. 21.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203동 8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9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공사대금을 9,500,000원으로 하는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대주건설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기납입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2,000,000원의 환급절차를 이행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9. 4. 16. 대주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09가합4086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9. 9. 10. 승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주건설로부터 28,42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 9,500,000원의 원상회복은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원고가 대주건설로부터 지급받은 28,420,000원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611,6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5. 8.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