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교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3. 전기 콘센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제거하려다가 감전이 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결과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4. 4.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관련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결정 중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7.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5. 18. 위 결정 중 ‘요추부 염좌’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