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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5.1.(967),1205]

판시사항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나 당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경우

나.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 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나.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정갑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율을 결정한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의 차이, 당해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과의 균형 및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당해토지의 지가산정목적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 가격조정율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위산), 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3.6.11. 선고 92누16076 판결 및 1993.12.24. 선고 92누19262 판결 참조), 이 때 그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율,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표준지의 공시지가 금 14,200,000원/㎡에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와 달리 그 면적이 3,300㎡ 이상이라는 이유로 토지면적비준율 1.19를 적용하여 금 16,890,000원/㎡으로 산정된것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에서 면적과다를 감안하여 금 13,000,000원/㎡으로 감액조정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개별토지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고 하여 재조사를 청구하자 오히려 금 16,800,000원/㎡(이는 상위 3자리 숫자만을 취하도록 한 1991년도 토지가격조사요령에 따른 것으로 결국 위 산정가격 그대로 결정한 셈이다)으로 증액경정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서울시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특정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고, 전철역과의 거리,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그 중 6필지는 그 면적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이 3,300㎡ 이상이다)은 각 그 산정지가에서 22.62% 내지 42.85%의 비율로 감액조정되었는데도 유독 이 사건 토지만이 위와 같이 산정지가 그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90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사이에 그 이용현황과 주위환경에 아무런 변함이 없었고 위 인근토지들에 비하여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데도 전년도 대비 개별토지가격이 위 표준지가 35.2%, 위 인근토지들이 24.99% 내지 48.77% 인상되었음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보다 훨씬 많은 68%나 인상된 결과가 되었고, 이는 그 후 결정된 이 사건 토지의 1992년도 개별토지가격보다도 12.5%나 높은 가격이라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토지가격은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위 인근토지들보다 전년도 대비 인상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13.선고 91구2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