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35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B(50세, 여)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취식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2. 08. 18:00경 인천 남구 C라는 상호의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낙지삽겹살 35,000원 소주 4병 시가 12,000원, 낙지삽겹살 포장 20,000원 등 총 67,000원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