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0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2:0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다세대주택 1층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던 중, 베란다 창 밖에 있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집게로 피해자의 코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