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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4 2015노7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 피해금액은 H이 피해자 I로부터 차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으로서, 설령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H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1997. 3. 20.경 피고인 어버지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 충분한 담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