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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5구합225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2.경 B로부터 아산시 C 대 171㎡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단층주택 59.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2.부터 2017.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아산시청 공무원이 2015. 2. 12.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부분 8.84㎡가 신고 없이 증축되어 건물 면적이 59.90㎡에서 68.74㎡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주택 용도에서 ‘D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사무실 용도로 허가 없이 용도변경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된 부분 및 무단 용도변경된 부분을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8.84㎡를 무단 증축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6,297,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4호증의1, 2, 3,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이미 증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증축하지 않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내공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