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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03. 선고 2017누87120 판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30 (2017.10.12)

제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7누87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이BB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30 판결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 이BB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6. 11. 1. 원고 윤AA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11행 '있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원고 윤AA은 위 판결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서 6쪽 9행 '증거'다음에 ' 및을 제3, 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2행 '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유DD은 '원고 윤AA이 요청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토지 매매가격을 높여서 책정한 것'이라고 하고, 이 사건 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강EE는 '원고 윤AA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공작을 하지 말라고 일부로 그렇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서 7쪽 6행 '아닌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7 내지 25호증을 비롯한 원고 이BB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 이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