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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957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