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가액배상을 구하는 한 직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340
대한민국
강AA
2014.11.13.
2014.11.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11. 12. 1. 매매계약을 6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강BB은 2011. 12. 1. 강BB의 부(父)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 법원 화성등기소 2011. 12. 28. 접수 제202043호)를 마쳐주게 되었다.
나. 원고의 강B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 강BB의 2011. 12. 1.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11,000,000원 및 00면 00리 954-13 대지, 같은 리 957 건물, 같은 리 957 대지, 같은 리 954-4 잡종지 662,334,400원 등 합계 873,334,400원이고, 원고의 조세채권을 제외한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위 팔탄면 구장리 소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 70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권영숙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강BB에 대한 조세채권 중 ��, ��, ��, ��채권 합계 194,049,4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12. 1. 이미 성립되었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채권을 강BB의 소극재산에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무자력상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61,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11,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150,000,000원을 공제)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 중 ��채권 20,206,598원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강BB의 소극재산은 870,206,598원으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나. 판단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 ��, ��, ��채권이 모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고, 강BB의 무자력을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그 후 채무자가 변경되고, 채권최고액이 일부 변경된 것 외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강BB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으로 족하고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 법원의 2014. 10. 22.자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액배상을 유지하고 있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한 직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