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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3.19 2013가단56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2012. 7. 3. 작성한 2012년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12. 6. 26.경 원고를 위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원고 명의로 액면금 1억 7,000만 원, 발행일 2012. 6. 26., 지급기일 2012. 8.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B는 2012. 7. 3.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 사건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수취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218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법인 송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장은 B가 원고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도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B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적법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