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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0가합17645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29)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부당이득금 계산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74. 8. 14. 수원도시계획 공람 공고(건설부고시 B), 2008. 11. 11. 공익사업 시행인가(수원시고시 C)를 거쳐 수원시 장안구 D, E, 팔달구 F, G, H, I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제2호 근린공원)인 ‘J’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던 수원시 장안구 K 일대를 위 공원의 사업부지로 편입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수원시 영통구 LMN, 수원시 팔달구 O, 수원시 장안구 D, 용인시 수지구 P, 용인시 기흥구 Q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R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건설교통부 고시 S), 위 R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공동 사업시행자들인 피고와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는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T로 개발계획 승인을, 2007. 6. 28. 국토해양부 고시 U로 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신축분양하는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기로 하였다.

그와 같이 피고가 수립실시하는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이주대책에 따른 알선에 의하여, 원고 V(20), W(3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V의 아버지 망 X, 원고 W의 어머니 망 Y은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3 ‘부당이득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경기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Z 아파트 또는 AA 아파트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