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9.19 2019고단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합기도 체육관 “C”의 관장이고, 피해자 D(8세)은 위 체육관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7:2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E을 화장실에서 때리고 가두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8:1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손을 집고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90cm)과 위험한 물건 아르니스 연습도구인 막대기(길이 71cm)를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등, 팔, 엉덩이, 머리, 발바닥 등을 수회 때리고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며 발로 허벅지와 배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련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호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타박상 및 혈종, 우측 종아리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진료기록, 사진, 진단 등)

1. 입관원서

1. 사진(폭행장면 일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