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8구합5769

독촉처분등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1,240,530원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단독주택단지 건축 원고는 단독주택단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6년경 제주시 C에 단독주택단지(총 7동의 건물이다)를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1)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제주시 C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79조에 의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 위 사전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등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고발, 위반건축물 영업 등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기재 위반사항 건축주(행위자): 원고 위치: C 위반내용: 인근 부지 침범 및 도로 무단 점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위반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건축물 등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5. 법적 근거 위반법규: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적용법규: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2) 피고는 2016.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 11. 11.까지 자진철거 시정요구를 하오니 별지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해 자진철거 등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 3)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한 불법건축물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2016. 12. 1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