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대상이 농촌 주택이어서 상당수의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들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잠겨있는 창문 등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