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예금][미간행]
[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공1999하,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공2006상, 586)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정영원외 12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8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외 6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6조 제1항 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