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7 2015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를 타고 경남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엄마손’ 꼼장어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무주유소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