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청주지방법원2008구합1127 (2008.10.09)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상속세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유리한 세액의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역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조항을 가리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6,64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2007. 7. 19.'은 오기로 보인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2, 13행의 산정하여야 하다 를 산정하여야 한다 로 고치고, 제3면 제20, 21행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에 의하면, 양도자산이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2006. 12. 31. 이 전에 양도한 자산이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으로 고치고, 제4면 제7, 11, 15행의 각 단서 를 각 본문 으로 고치며, 제4면 제12행의 산정하여 를 산정하여야 로 고치는 한편, 제5면 제11행의 또한 을 삭제하고 아래추가 판단사항'을 그 자리에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사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여지 자체가 아예 없다. 따라서 원래 실제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상당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위 실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위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반영하여 일종의 정산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자의적인 조치로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