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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1.11.선고 2006가합264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사건

2006가합26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등

원고

Z** (******-*******

서울**구 동 **타운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 주식회사

제주시*동 ****-* ***

대표이사하**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

담당 변호사 최**

변론종결

2007. 12. 7.

판결선고

2008. 1.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6. 3. 1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김 ** 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 피고의 2006. 3. 15.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4호

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 피고는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그 발행주식 103,000주 중

원고와 하** 가 각 22,680주(22.02%), 80,320주(77.98% )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하** 는 2005. 10. 18. 피고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22

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되도록 되어 있고, 주주총

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의 1주일 전에 통지하여 소집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6조).

다 . 그런데,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하** 는 정관에 따른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

지 않은 채 2006. 3. 1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김 ** 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을 작성하고 이어서 같은 날 김**과 하** 가 참석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를 공

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06. 3.

22. 원고에 대한 해임등기를 마치고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 이사는 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 ** 는 원고의 이사직 해임 및 김 * 의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 · 개최한 사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6. 3.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김 ** 을 이사로 선임한 위 2006. 3. 15. 자 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위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개최된 이사회 결 의 역시 무효여서 그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2006. 5. 9. 다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6. 3. 15.자 총회의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 판단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 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 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 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를 이사직 및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회 사의 2006. 3. 15.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3 ,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하** 가 2006. 4. 21. 원고에게 2006. 5. 9.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06. 5. 9. 개 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김 ** 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재차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 설 령, 2006. 3. 15.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효력이 없어 2006. 5. 9.자 주주총 회 당시 원고가 여전히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새로 개최된 위 2006. 5. 9.자 주주총회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하** 의 단독명의로 소집된 잘못이 있었다 고 하여도, 이는 종전의 2006. 3. 15.자 임시주주총회 등의 부존재 및 무효 여부를 다 툴 수 없는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에 해당할 뿐이고, 나아가 2006. 5. 9.자 주주총회에 다른 절차상 ·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2006. 3. 15.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이익 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배호근 (재판장)

박주현

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