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2000.8.1.(111),163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897 판결(공1982, 43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097 판결(공1994하, 263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공1995하, 3729)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77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공1997상, 19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공1997상, 19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공1998상, 393)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광림유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보험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동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입은 화재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가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한 것은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1992. 9. 2. 선고 92다20477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전혀 달라 여기에 직접 원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에 단순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인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에게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의 보호의무가 존재하는지 및 피고가 그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은 것은 주장·입증책임 및 당사자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인바(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897 판결,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할 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