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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망한 시모 B 명의의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기 위하여 B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 남구 C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E 맨션‘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위임장을 C주민센터 인감증명서발급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인감증명 위임장

1. 인감증명 발급내역, 인감증명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