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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8 2017누1287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9행의 ‘재활용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나아가 위 [별표 5의3]

2. 가.

1) 나) (4) (나)에 의하면, ‘콘크리트 폐받침목은 육안으로 보았을 경우 표면에서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이 검게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통상 콘크리트 폐침목의 경우 검은 기름 등이 묻어있어 원형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한 콘크리트 폐침목은 위 (나)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R-1-2의 유형으로의 재활용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제4쪽 제8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폐기물처리시설 중 세척시설은 콘크리트 폐침목 처리시설이 아님, 세척시설은 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이라고 기재하여, 위와 같은 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임을 명시하고 있다.

3. 가.

10 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로,'세척시설 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는 위 괄호 안의 내용을 토대로 그와 같은 처분사유를 거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규정은'철도용 콘크리트 폐침목을 재활용하는 세척시설은 위 별표 3 이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여기서 더 나아가 ’철도용 콘크리트 폐침목은 세척하여 재활용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