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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397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