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8 2020가단51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