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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260 | 소득 | 2004-03-23

[사건번호]

국심2004중0260 (2004.03.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현금의 출금사실이 기재된 예금통장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1.1.5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에 청구외 OOOOOOO(주)가 발행한 공급가액 30,4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4.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4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상가에서 미등록사업자 김OO으로부터 2001.6.2 컴퓨터 16대를 20,000천원에, 2001.7.3 컴퓨터 11대 및 관련부품을 15,100천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다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실지 매입한 컴퓨터 등을 학교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물품을 공급받은 시기에 실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현금의 출금사실이 기재된 예금통장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지출경비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 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 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 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기에 OOOOOOO(주)가 발행한 공급가액 30,4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3.6.21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 OO O OOOOO

(OO O O)

(2) 청구인은 OOOO상가에서 미등록사업자(김OO)로부터 2001.6.2 20,000천원 및 2001.7.3 15,100천원에 상당하는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컴퓨터를 학교 등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서류 및 예금통장사본,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 김OO으로부터 2001.6.2 컴퓨터 16대, 2001.7.3 컴퓨터 11대 및 주변기기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매출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매입이전인 2001.5.29 컴퓨터 10대 및 2001.5.31 컴퓨터 6대 등이 매출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서의 매입사실이 있으며, 위 매입일자에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O)에서 현금의 출금사실만이 나타날 뿐 동 금액이 실지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물품을 실지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 실지매입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이 기재된 예금통장이나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할 뿐 쟁점매입액의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매입처가 김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