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5. 12. 선고 63아55 판결
[약속어음금][집12(1)민,067]
판시사항
어음의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을 불문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 증서작성 기간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피특별상고인
김찬수
피고특별상고인
이달줄 외 2인
주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 비용은 피고둘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노재원으로 부터 이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인 1961.7.5 에 배서 양수한 후 약속어음의 피고등의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에 말소되었다 하여 위 노재원의 원고에게 대한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기간후 배서의 효력밖에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이 약속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8조의2 , 제2항 ,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에 의하여 특별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