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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공1986.7.1.(779),841]

판시사항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문서사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서류의 사본이라 할 지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선남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서류의 사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소론 조서의 각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강서경찰서에서 육군본부 헌병대장에게 사건을 인계함에 있어서 군법 피적용자인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조서를 복사한 다음 사본작성자인 경장 정춘기가 원본대조를 마치고 서명 날인한 후 각 장마다 간인을 한 것으로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인즉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볼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