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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06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15.12.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