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시 강서구 D빌딩 1층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여성들의 음부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쓰레기통 윗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5.경 위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2명이 그곳에서 하의와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오후경 위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5명이 그곳에서 하의와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등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수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고, 위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피해 여성들이 7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