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 09:30경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에 있는 논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익산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받은 본인 소유 캐리어 공기총(구경 5.0, 총번 B)을 사용하여 비둘기를 불법포획 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총기를 발포하여 야생동물인 비둘기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적발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총기 및 실탄, 비둘기, 운반차량 사진
1. 총포소지허가증, 수렵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등 사용의 점),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야생동물 포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