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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19고정21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3: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술집 ‘C’에서 여자 친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여자 친구와 싸운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우동 그릇을 손으로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부분을 “던지려고 하다가”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우동 면발과 국물이 피해자 D의 옷과 피해자 E의 얼굴, 옷 등에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결과)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동 그릇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바닥에 내팽개치려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우동 그릇에 담긴 면발과 국물이 피해자들에게 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우동 그릇을 갑자기 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우동 그릇에 담긴 면발과 국물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 옷 등에 튀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우동 그릇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동...